이미지소송건에 대한 질문이요!

질문과답

이미지소송건에 대한 질문이요!

3 몽이 3 5,738
거래처에서 치킨이미지를 요청해서 보여주고 2개의
이미지를 써도 되는 이미지인줄알고 썼는데요...
이미지는 메인이 아닌 약5센티 정도로 누끼따서 2컷인데
색보정해서 3컷으로 썼어요.
그게 모 프랜차이즈이미지라네요. (잘 알려지지 않은)
그런데 프랜차이즈본사측에서 연락이와서 소송준비를 한다기에
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
그쪽에서 얘기하길 컷당100해서 300을 달라고 하네요.
넘 황당해서 문의드려요.
합당한 가격인지 차라리 소송을 하는게 낫지않을까...
고수님들께 자문을 드려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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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3 3 몽이  실버
5,070 (1.7%)

몽이

Comments

7 정휘횽!
우리 디자이너는 이런문제가 생기면
모두한번씩은 다녀와야되지않을까..
안걸려서다행..ㅡ ㅡ;;; 
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프렌차이즈라 더 세게 부를거예요.
합의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일겁니다.
이미지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부르는게 값이니까요
디자이너들은 항상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하구여
그림은 받아서 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.
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.. 
21 바람꽃
합당한 가격이란 없습니다
그래서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..

물론 가능하면 잘 합의를 보십시요.....

어쨌든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를 사용한것은 잘못입니다

그게 메인이든 적은 이미지이든지요 ^^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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